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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3:5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교차로 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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