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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243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임대차계약 위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C(고시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2. 6. 1.부터 2017. 5. 31.까지 최소 5년의 임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계약서에 적은 대로 2014. 5. 31.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명도집행까지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면서 원고의 시설 투자 및 권리에 관한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달라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임차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였다가 철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고 철거 후 옥상에 방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시원 입주자들이 항의하거나 퇴실하였다.

2014. 2.경 2층 노래방 부분이 명도집행 후 방치되어 고시원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철거예정이라거나 원고와 사이에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게시하여 고시원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

또한 고시원 입주자들은 명도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판결만으로는 명도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명도집행을 하였다.

손해 내역 및 청구금액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임대차계약의 부당 종료 및 명도집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4. 8. 21. 선고 2014가단5094237 판결(2015. 1. 13.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국)에 기하여 한 명도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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