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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39
보증금반환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1,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4. B으로부터 대구 동구 C 소재 상가 건물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12. 15.부터 2017. 12. 14.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7,300,000원(매월 15일 선불,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B은 원고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B은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8264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1. 원고는 B에게 21,550,000원을 2013. 2. 28.까지 지급하되, 만약 위 지급기한을 어길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가 위 1항 기재 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면 2010. 12. 14.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2015. 6. 30.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원고가 2기분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인도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11.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3.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의 원고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위 조정 성립 이후인 2013. 8. 15.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도집행을 신청하여 2014. 6. 5. 명도집행이 실시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본1300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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