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0.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B는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로 하여금 2013. 3. 20.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였다.
위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계약서 작성일인 2013. 3. 20.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C 건축물 공사 도급을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개 호실을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3. 3. 20. 위 분양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B로부터 ‘피고가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위 분양계약서를 제3자로부터 회수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아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공사대금 변제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B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