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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16 2014가단10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0.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B는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로 하여금 2013. 3. 20.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였다.

위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계약서 작성일인 2013. 3. 20.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C 건축물 공사 도급을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개 호실을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3. 3. 20. 위 분양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B로부터 ‘피고가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위 분양계약서를 제3자로부터 회수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아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공사대금 변제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B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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