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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2 2015가합92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지분 16,740분의 11,120 중 각 16,740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과 피고는 망 E(2013. 10.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고, 원고 A은 원고 C의 배우자, 원고 B은 원고 C의 딸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08.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1. 부동산의 표시 1) 안성시 F 전 172평 2) 안성시 G 전 1,224평 3) 안성시 H 전 299평 4) 안성시 I 잡종지 496㎡(신탁할 지분 16,740분의 11,120 망인 지분 전부) 5) 안성시 J 전 16,244㎡(신탁할 지분 16,740분의 11,120 망인 지분 전부) 상기 부동산은 신탁자 망인의 소유로서 금번 수탁자 피고에게 신탁하고 수증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신의성실로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신탁자의 사후에 발생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확인서를 발행ㆍ교부합니다. 2. 확인사항 1) 위 부동산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2)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허락한다. 3) 수탁자는 신탁자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생전에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위 확인사항 3)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 B에게 주기로 한 지분 1,094평은 ① 신탁자의 생활비 및 ② 신탁자관련 비용처리 후 잔여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다. 2. ① 토지개발비용 및 ② 신탁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신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4) 수탁자는 신탁자의 사후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부동산에 관련하여 부담되는 비용 일체(제세공과금 등)를 공제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하기로 한다.

다 음

가. K, L, M에게는 안성시 I, J의 지분 면적 11,120 중 1,682평에 대한 매도 금액을 배분한다.

단, 위 3자에 대한 배분은 신탁자가 별도 행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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