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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7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공범인 E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계약서상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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