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립 원고는 2010. 2.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2층 사무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4. 3. 3. 임대차기간 만료로 위 사무실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3,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아래에서 인정되는 피고의 변제금과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비용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보증금 중 12,040,526원을 변제한 사실과 전기요금 159,800원을 미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구체적인 공제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1)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재시공 비용 내역 인정 여부 인정 금액 근거 판단 수도 배관 재공사 비용 인정함 170,000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바닥 이음선 고르기 재시공 비용 인정할 수 없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환기구 2개 재설치 비용 인정할 수 없음 을 제18호증 (환기구 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움 환기구 1개 분실 보상 비용 인정할 수 없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간판 철거와 썬팅재 제거 비용 인정함 250,000원 을 제5호증의 2 을 제20호증 벽지 훼손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 인정함 280,000원 을 제5호증의 1, 2 전기 등기구 구입 및 재시공 비용 인정함 85,000원 을 제5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