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5.16 2018가단200
집행문부여
주문
1. D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1463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14636 대여금 사건에 관한 2016. 7. 11.자 이행권고결정은 2016. 9.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20. D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양도받고, 위 집행권원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발급 불가의 통지를 받았다. 라.
이에 D의 승계인인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