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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나595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화성시 D 아스콘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43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5. 16. 원고 및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11375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7.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4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8.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①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207066호 사건에서 이미 원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② 원고가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였고, ③ 설령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로 인해 도급인의 하자공사비용과 상계 처리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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