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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14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46』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4. 1. 04:0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밥 1줄을 달라고 하여 그 대금을 꺼내는 척 하며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3고합153』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2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1. CCTV화면 출력, 압수물사진, 범행장소, 검거장소 사진 [2013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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