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46』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4. 1. 04:0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밥 1줄을 달라고 하여 그 대금을 꺼내는 척 하며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3고합153』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2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1. CCTV화면 출력, 압수물사진, 범행장소, 검거장소 사진 [2013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