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231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