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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5309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87,700,58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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