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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9가단1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636,485원 및 그 중 50,503,61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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