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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53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모두 변리사로서 2008. 4. 30.경 D(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공동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하되 이 사건 사무소에 관하여 피고가 50%의 지분을, 원고, C이 각 25%의 지분을 각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0. 3. 26.경 이 사건 사무소에 관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소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이라 한다). 제1조 [동업의 해지] 1) 피고는 2014. 5. 30. 1억 1,000만 원을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4. 6. 2. 4,000만 원을 상기 계좌로 송금한다. 2) 1억 5,000만 원에 대한 최종 송금과 동시에 2008. 4. 30.자 동업계약은 해지되며, 원고의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제2조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관련 문제 를 책임진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수행한다.

동업계약의 해지 후 에도 피고가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 록 한다.

이때 피고는 경력변리사 인건비에 준하는 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영업권을 존중하며, 각각의 원활한 영업유지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제3조 [손해배상 각자는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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