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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46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91,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8. 16.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월이자 30만 원, 변제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31개월분 이자 합계 930만 원(= 30만 원 × 31개월) 중 920만 원을 합한 2,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돈은 900만 원에 불과한 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1,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갑 1)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9. 12. 2.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2010. 2. 3. 30만 원, 2010. 3. 4. 30만 원, 2010. 4. 1. 30만 원, 2010. 5. 3. 3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2. 피고에게 900만 원을 이자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개월 후인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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