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21:21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단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