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0:15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지하철 1호 선 하행선 B 열차 311495 칸 내에서 1 인 시위 용 피켓( 가로, 세로 약 1m) 을 열차 연결 통로에 세워 둠으로써 통로를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이를 발견한 철도 보안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이렇게 하지 말고 밖에서 하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약 30 여 명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아, 개새끼들이, 내가 뭔 잘못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거 동영상 (USB)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시위 용 피켓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화를 돋웠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철도 보안관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피고인의 행위를 적절히 단속한 것에 불과 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