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7. 25. 02:59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자물쇠 고리를 뜯어 내 식당 출입문을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훔쳐갈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것이 없어서 그냥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인데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려 다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물쇠고리 사진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년에서 4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그런 데 같은 내용의 범죄 경력이 많다.
처벌을 받아도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