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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9고단2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를 시작하였고, 2018. 9. 12.부터 진주시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당일 새벽까지 과음하였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위 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무단으로 위 과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및 근무상황,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이 채 안 된 시점부터 재차 복무를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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