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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26477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2분의 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주문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1994. 2.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는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 간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마쳐진 점과 피고 B가 주장하는 마지막 대여일이 1997. 5. 8.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 B는 E이 승려로 소재파악을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2013. 4. 초파일 경 E이 채무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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