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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구합54221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서 찜질 전문 목욕장업, 24시간 목욕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년 6월 내지 9월경 별지2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수도급수 조례’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2 상수도요금표, 별표3 업종별구분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하수도 조례’라고 하고, 수도급수 조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조례’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을 근거로 상ㆍ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도급수 조례 별표2 상수도요금표, 별표3 업종별구분표 및 하수도 조례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은 일반 목욕장업의 경우 사용량에 따른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목욕장업의 경우 이와 달리 일률적으로 최종단계요율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조례는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2013. 1. 2. 행정안전부예규 제444호) II. 요금산정기준에서 정한 요금의 형평성 및 적정성 기준에 어긋나고, 특정 직업 또는 영업을 기준으로 최고요

율을 적용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반 목욕장업자와 24시간 목욕장업자 또는 찜질 전문 목욕장업자인 원고들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또는 24시간 목욕장업자 또는 찜질 전문 목욕장업자인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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