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이 있고, 2014. 7. 2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3개월 전 사망한 부친의 묘소를 찾았다가 막걸리를 마시게 되었고 귀가길에 운전하게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