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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018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886,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9. 5.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키르기스스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중개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중계계약-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맞선 상대방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제6조 (피고 회사의 의무) ① 피고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원고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와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원고와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피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신랑에게 인계된 경우

나.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2016. 7. 2. 피고 B와 함께 결혼을 목적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E를 만나기 위하여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2016. 7. 4. 원고에게 E에게 사정이 생겼다면서 그 대신 같은 국적의 F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6. 7. 7. F과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원고 먼저 2016. 7. 10.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4. 19. 용인시 처인구 G읍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F의 대한민국 입국이 늦어지자 F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7853호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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