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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14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7.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맺었다.

나. 위 계약이나 위 계약에 편입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6호증)에는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1. 21. 베트남에 입국하여 피고의 중개 아래 E과 맞선을 보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자 귀국하여 2012. 2. 27. E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E은 2012. 8.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하다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은 2012. 9. 3.로부터 18일이 경과한 후인 2012. 9. 21. 가출하였다.

마. 원고는 판결을 거쳐 2014.경 E과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은 국제결혼이 불가능한 지역의 거주자였고, 또한 베트남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국제결혼의 중개행위를 금하고 있다. 피고가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원고에게 알렸더라면 원고는 피고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다. 2) 또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처럼 위장한 E과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중개계약의 이행을 다하지도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제결혼 중개계약이나 위 계약에 편입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6호증)에 '회원의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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