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1: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우 포 1대로 1508에 있는 창 녕 ic 사거리 교차로를 창녕읍 쪽에서 유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창 녕 ic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A8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혈 중 알콜 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