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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807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 00: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3돈),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2돈),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1돈), 시가 50,000원 상당의 옥목걸이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미화 2달러 1매, 부산은행 통장 2개, 도장 1개, 신분증 등 시가 합계 1,752,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504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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