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안전화 등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에게 안전화 40개를 주문하면서 마치 E이 위 물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위 물품 구입을 의뢰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안전화를 중고장터 등을 통하여 판매한 대금을 도박 자금 및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1,954,700원 상당의 안전화 40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4,709,560원 상당의 안전화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세금계산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각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출 세금계산서 대장, 운송장 사본
1. 수사보고(F 통장), 우리은행 예금거래 명세(G)
1. 수사보고(전화조사)-H
1. 수사보고(I의 국민은행 계좌),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J)
1. K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