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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여수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안전화 300켤레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등 14개의 거래업체에 약 15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달리 부동산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전화를 공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시가 19,470,000원 상당인 안전화 300켤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아래 증거서류 중 ‘거래처별 수금관리 대장’ 기재에 따라 공소사실(별지 포함) 중 일시를 일부 수정함]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340,800원 상당의 안전화 1,392켤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별 수금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편취물품의 사용처(일부 미수금 변제 대신 교부하는 등 정상적인 판매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등 포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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