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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7:1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87-16에 있는 관악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미림여고 방면에서 관악휴먼시아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여), E(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009,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견적서, 각 진단서의 기재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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