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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8고단4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교차로를 기업은행 쪽에서 D 편의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 상을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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