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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89289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1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529,815,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511,933,102원을 공제한 나머지 17,881,8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 갑 제2, 3, 8, 9, 13, 19, 20, 22호증, 을 제1 내지 3, 6, 7, 8, 10, 26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아래에서 보는 피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G 공사 및 용인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앞서 본 하도급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5175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8005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도 G 공사와 용인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 그 처분문서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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