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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1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다세대신축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E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를 마무리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위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바로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서울 강북구 K 외 2필지에 있는 L빌라 501호의 임대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3. 1. 8.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권한을 M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고에 관한 고의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3. 1. 8.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권한을 M에게 위임하였고, 이를 기초로 E가 H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무고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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