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대지소유자의 그 지상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이의 소유자에게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래 이 사건 건물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는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피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 3은 1961.9.경 이 사건 건물만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입주하였으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시초에는 소유의 의사로서 한 자주점유가 아니었으나 그 후 1963.4.말경에 이르러 위 소외 3이 위 소외 2로부터 본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전제아래 1963.4.3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된 1983.4.30.자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음이 뚜렷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대한 위 소외 3의 점유는 그 시초에는 자주점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 3은 이 사건 계쟁대지를 점유개시당시인 1961.9.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추정하여 취득시효기간만료일을 1981.9.말일로 확정한 다음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의 시효항변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판단에 부연하여 망 소외 3이 1963.4.30.경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외 3의 점유가 1963.4.30.자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적법히 배척되었다고 못볼바 아니니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 원심이 피고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조처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비록 이 사건 대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상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론 권리남용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