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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252 판결
[건물철거등][공1987.3.1.(795),304]
판시사항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대지소유자의 그 지상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이의 소유자에게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래 이 사건 건물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는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피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 3은 1961.9.경 이 사건 건물만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입주하였으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시초에는 소유의 의사로서 한 자주점유가 아니었으나 그 후 1963.4.말경에 이르러 위 소외 3이 위 소외 2로부터 본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전제아래 1963.4.3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된 1983.4.30.자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음이 뚜렷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대한 위 소외 3의 점유는 그 시초에는 자주점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 3은 이 사건 계쟁대지를 점유개시당시인 1961.9.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추정하여 취득시효기간만료일을 1981.9.말일로 확정한 다음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의 시효항변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판단에 부연하여 망 소외 3이 1963.4.30.경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외 3의 점유가 1963.4.30.자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적법히 배척되었다고 못볼바 아니니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 원심이 피고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조처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비록 이 사건 대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상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론 권리남용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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