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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8 2019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붕우재로를 D중학교 쪽에서 E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봉우재로와 정왕신길로가 교차하는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왕지구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시흥시 C 앞 봉우재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며, 전방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봉우재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50km보다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고,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입하고자 했던 정왕신길로의 오른쪽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위 K7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차량의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 뇌손상,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과속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수사보고(사고현장의 제한속도 확인결과 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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