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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18947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9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항만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E 물류단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원고와 ‘F’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은 2014. 3. 18. 원고의 물류센터 중 야적장 1,000평에서 피고들의 화물을 상ㆍ하차 및 보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이하 1, 2차 계약서에는 F 대표로 피고 C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동사업자인 피고 D 또한 계약의 당사자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2조(기본사항)

1. 물류센터 이름, 장소: 원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G

2. 사용면적: 1,000평 본 계약 업무의 수행 장소는 원고의 야적장이며 피고들이 설치한 컨테이너 창고 작업장(430평)에서 하역작업을 해야 하며, 나머지 평수는 컨테이너 보관 및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거래품목: 수입되는 사료 원료 및 국내 사료 (DDGS, 보리, 대두박, 옥수수, 소맥, 단백피 등)

4. 계약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하역작업을 위한 컨테이너 임시 창고 설치 작업 시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서로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5. 요율표: (1) 셔틀비용: 70,000원 / 40FT 컨테이너 (2) 컨테이너 상ㆍ하차비용 50,000원/컨테이너 (3) 보관료 15,000원/평당

6. 선납보관료: 30,000,000원(계약일자에 선납하는 조건) 제3조(업무 내용)

1. 본 계약에 따른 업무 내용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피고들이 수입 또는 취급(Handling)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원고가 원고의 사업장까지 운송하는 행위 (2) 위 (1)에 의한 컨테이너 반입 시 발생되는 상ㆍ하차 및 보관행위 (3) 기타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제4조(입주 및 보관조건)

1. 피고들은 건축법에 저촉받지 않는 컨테이너 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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