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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20가단104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81,147원과 그 중 67,949,153원에 대하여 2020. 3. 9.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9...

이유

원고가 2016. 2. 16.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율은 연 6.9%, 연체이율은 위 이율에 연체기간에 따라 정해진 이율(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11%, 6개월 이내 12%, 6개월 초과 연 14%)을 더하되 상한을 연 19%로 정하고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되 D조합 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라 분할상환원리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8. 7.경부터 원리금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9. 5. 19.까지의 원리금균등액을 상환하고 그 이후에는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하였고 2020. 2. 28.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원리금 전체의 상환을 요구한 사실, 2020. 3. 5. 기준으로 남아 있는 원금은 67,949,153원, 대출이자는 4,231,994원(정상이자 2,950,154원, 연체이율 3%를 가산하여 연 9.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1,281,8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금과 이자, 연체이자 합계 72,181,147원과 그 중 원금 67,949,153원에 대하여 2020. 3. 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3.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율 9.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체이율 한도인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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