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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42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뤄져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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