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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09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 2,900만 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위 환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계좌의 출금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2,900만 원을 현실적으로 인출하지 못한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환급으로 인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 배상신청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2,900만 원을 환급받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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