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C 명의의 D 5 톤 장축 자가용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화물차의 사용자로서, 2017. 7. 11. 10:00 경 충남 금산군 E 소재 F 경매장 앞 노상에서, 지인 G 소유의 석상 말 2필을 위 화물차에 실어 세종 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박물관 앞 노상까지 운반해 주고 위 G로부터 운임 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J, K의 각 법정 진술 [G 은 이 법정에서 ‘ 운송에 대한 대가로 2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이 크레인 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영업용이라 생각했다’, ‘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일을 해 주는 것을 여러 차례 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녹취서 2, 3, 7 면), I 박물관의 운영자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G이 운반비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서 6 면). J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주고 화물 운송을 부탁한 적이 있다.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서 3 면). 위와 같은 각 진술 및 피고인 역시 2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