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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1.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7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물왕멀3길 16-17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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