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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천복추어탕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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