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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험가입도 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로 벌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당뇨병, 만성 췌장염, 협심증 등으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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