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1249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433,970원 및 그 중 173,133,879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실 및 피고 B이 2015. 7. 20. 피고 C과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3. 4. 11. 원고와 피고 B이 대표이사이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⑵ 피고 회사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4일 정도 후인 2015. 8. 3.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포함)으로 인한 사고로 부실 처리되었는바,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또는 사전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⑶ 실제로 원고가 2016. 1. 8.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 B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