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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059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경 피고로부터 함초를 재배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에게 함초를 키울 염전 임대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함초재배비용 명목으로 39,47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7,247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함초재배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수익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를 따지자,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2013. 11. 10.까지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떤 법적조치도 감수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후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2013. 10. 말경까지 17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편지(갑 제2호증)를 보냈고, 위 기일이 지나서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6. 1. 5.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2016. 11. 25.까지 분납하여 완제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3.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 및 지불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편지(갑 제2호증)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2013. 10.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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