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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변론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본건 부동산과 관련된 동종 전과 검토 보고)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06년 경 피고인이 추진하던 부산 구치소 이전 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인과 그 동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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