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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징역 4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투약 범행 이외에 교부 범행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검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범행 이외에 교부 범행도 저지른 점, 일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검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필로폰 수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각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 B가 당심에서 필로폰 수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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