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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347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추징 1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당심에 이르러 중요한 수사에 협조한 자료가 제출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2년 9월[매매ㆍ알선 등 > 2유형 > 감경 영역(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죄 처리] 사이에 해당됨. 실형 전과가 없음. 불리한 사정 : 필로폰 매도 4회, 매수 2회, 투약 5회로,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쁨. 동종 전과 2회 있음. 나.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중요한 수사(상선 AT 검거 등)에 협조한 것으로 보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 3월[매매ㆍ알선 등 > 2유형 > 기본 영역(3년 이내 동종전과 /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죄 처리(제2, 3범죄는 자수 및 중요한 수사협조를 반영하여 각 매매ㆍ알선 중 감경 영역으로 산정)] 사이에 해당됨. 피고인 A과의 형의 균형도 고려함. 불리한 사정 : 필로폰 매수 4회, 투약 10회로,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쁨. 동종 전과 6회 있고, 누범에 해당함. 3. 결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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