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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노9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 던 여성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1억 900만 원으로 많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제의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교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H은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3회 처벌 받은 전과( 실 형 1회, 벌금형 2회) 가 있고, 그 범행 내용은 이 사건과 같이 교제 중이 던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0 만 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피해 금액을 면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금액 5,08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080만 원은 추후 매월 50만 원씩 변 제하기로 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8개월 ~ 4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개월 ~ 4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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