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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2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0. 2. 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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