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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2 2017가단12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0. 8. 1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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